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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팀
사회서비스팀 문의전화
061-380-4543
프로그램 현황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(바우처사업)
안내
장애인활동지원제도
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
신청자격
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서비스 내용(활동보조)
신체활동지원: 개인위생 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
가사활동지원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
사회활동지원: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
그 밖의 제공서비스
서비스 비용
기초생활수급자: 본인부담금 면제
차상위계층: 2만원 정액 부과
차상위 초과 계층 :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
신청방법 및 절차
지참서류: 필수서류(신분증, 건강보험증),기타(진단서 및 소견서, 직장, 학교, 취약, 독거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)
신청장소: 주소지 읍, 면, 동사무소 방문 신청
※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
(국번없이 1355)
에 연락
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종합조사, 등급 결정 후 통보
제공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
궁금한 사항은
전유라(061-380-4543), 조윤주(061-380-4544), 박지은(061-380-4545)
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안내
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
신청자격
만 65세 미만의
수급자ㆍ차상위
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
서비스 내용
신체활동지원: 목욕 보조, 배변 보조, 옷입기 보조, 식사도움, 재활용 운동 보조 등
가사활동지원: 청소, 세탁, 취사
사회활동지원: 외출 동행, 정서 지원, 양육보조
서비스 비용
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: 월 24시간 (본인 부담금: 0원), 월 27시간 (본인 부담금: 11,990원)
차상위 계층: 월 24시간 (본인부담금: 21,310원), 월 27시간 (본인부담금: 23,980원)
신청방법 및 절차
지참서류: 본인 신분증, 소득확인 서류,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
신청장소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시ㆍ군ㆍ구 담당자가 가구원 수와 소득,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자격 결정을 통지함
궁금한 사항은
담당자 조윤주(061-380-4544)
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